제 7조에 의거, 국민의 국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개정보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전공개제도는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전공개대상 목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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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업무 | 공개내용 | 공개부서 | 공개주기 | 공개시기 | 공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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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정생산 | 작물재배기술 | 기획조정과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게재 |
벼 품종 개발 | 작물육종과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게재 | |
옥수수, 호밀, 녹비작물 품종 개발 | 중부작물과 | 수시 | 수시 | 홈페이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