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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소속 국립식량과학원·부 및 센터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3. "검정"이라 함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성능 및 안전성을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 (시험등의 의뢰)
  • ①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뢰서와 시험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농촌진흥청소속 국립식량과학원·연구소 및 시험장(이하 "연구소등"이라 한다)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그 대상물품을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인은 국내외에서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 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제출할 수 있다.
제 4조 (시험등의 의뢰기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목적 및 처리기간등을 감안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내에 이를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
제 5조 (시험등의 업무처리절차등)
  •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의 의뢰서를 받은 연구소등의 장(이하 "연구소장 등"이라 한다)이 시험 등의 업무에 있어서 따라야 할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 ② 시험의뢰를 받은 연구소장등은 시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조 (기계·기국의 제공 및 반환)
① 연구소장등은 연구소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등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험 등의 의뢰인에게 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의 성능 검정의 경우에는 필요 한 기계·기구외에 성능검정을 위한 시험포장 또는 시험재료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 7조 (시험등의 거부)
① 시험등의 의뢰를 받은 연구소장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험등을 거부할 수 있다.
  • 1. 시험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연구소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대상물품이 시험등을 실시하기에 부합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뢰기간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3. 연구소등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등으로 시험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4. 시험의뢰인이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 8조 (시험등의 결과통지)
연구소장등은 시험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여 10일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또는 검정이 끝난후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 ① 시험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험등을 실시한 연구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소장등은 당해 시험등을 의뢰한 자외의 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조 (시험등의 광고등)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1조 (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 12조 (수수료등)
  • ①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 ② 시험을 의뢰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의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 13조 (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뢰받은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시험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의뢰받은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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