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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 · 청구의 취지 · 이유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3.1 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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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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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대장등 | 열람 1건(10매기준)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기준)1회: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카드 |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 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복제 1건(10매기준)1회: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음테이프(오디오) | 시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1개마다 5,000원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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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테이프(비디오) | 시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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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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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 1회: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 (출력물 :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출력물 : 1매기준)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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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필름 |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 (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제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