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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씨고구마 분양

 ○ 분양 절차

 

씨고구마 분양 절차를 나타내는 테이블로 품종별분양 가능량 예시, 분양 신청, 분양 가능량 확정 통보 및 인수, 판매대금 국고납입 순서로 나타난다.

품종별 분양 가능량 예시

 

분양 신청

 

분양 가능량 확정 통보 및 인수

 

판매대금 국고납입

 

 

 

 

 

 

 

매년 1.20.

 

매년 1.25.∼2.5.

 

매년 2.20.∼2.28.

 

납입고지서 납부기한내

 

 

 

 

 

 

 

식량원 기술지원과

 → 도농업기술원, 특광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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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업기술원·특광시농업기술센터 →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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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 도농업기술원·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

종자대금 납입 후 인수 원칙(협의 가능)

· 종자 분양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상품가격 기준)

 

· 공문서, 식량원 홈페이지 동시 신청

· 품종 특성 정보 확인

 

· 방문 수령 원칙

· 시군 단위 개별인수 불가

· 기상(저온 등)에 따른 부패 우려로 보온대책 강구 필요

 

· 도농업기술원 및 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단위로 고지서 발급

 

※ 분양 기관의 사정에 따라 분양 품종 및 분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고구마 모종 분양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사업본부 바이오자원팀

 ○ 국유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 허락 계약 업체

 

농촌진흥청 육성 고구마 품종 정보

 ○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www.nics.go.kr)

 ○ 농사로 농업기술포털(www.nongsaro.go.kr)

 ○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서 아래 도서 검색

   - 주요 식량작물(밭작물) 품종해설서(2017,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발행)

   - 국내 육성 고구마 품종 특성 및 재배기술(2017,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발행)

 

 

※ 문의사항은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061-450-01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