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제도 Q&A
[질문] 정보공개제도의 관련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질문]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법인 및 단체, 일정주소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질문]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도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국익·공익·사익 등을 고려하여 몇가지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
청구권자
*국민·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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