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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중부작물과
공업주사 정 희 채 (鄭 熙 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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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23. 6. 30.
국 립 식 량 과 학 원 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