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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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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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 |
청구권자 | *국민·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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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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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운영지원과장 | 류성렬 | 063-238-5170 |
정보공개담당 | 운영지원과 주무관 | 황수민 | 063-238-5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