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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내용시작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공개제도 Q&A
질문 정보공개제도의 관련법은 무엇입니까?
답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질문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법인 및 단체, 일정주소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질문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도 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국익·공익·사익 등을 고려하여 몇가지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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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96.12.31)
98.1.1시행
법률 제4734호(94.1.7)
95.1.8시행
법률 제5241호(96.12.31)
98.1.1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
청구권자 *국민·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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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자의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운영지원과장 류성렬 063-238-5170
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과 주무관 황수민 063-238-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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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부서 운영지원과 황수민 ㆍ문의전화 063-238-5185 ㆍ갱신주기 수시